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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녹색병원 금연클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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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녹색병원 금연클리닉>

 

 

2015년 2월 25일부터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2015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이 시행되면서, 금연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녹색병원에서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녹색병원 금연클리닉 ☎ 02)490-2104, 2105 (원무과 4번 창구)

 

흡연은 예방 가능한 질병 원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암 사망 원인의 1/3 정도를 차지하고, 심혈관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평균 수명이 약 11년 단축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매년 전 세계 600만 명이 흡연으로 조기사망하고 있으며 (이중 60만 명은 간접흡연으로 사망),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60,000 명이 조기사망하고 있습니다.

 

금연의 효과
계속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 담배를 끊을 때 건강상 이득이 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몇 가지 호흡기증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질병은 금연 직후부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보통이지만, 심장 질환으로 인한 급사 위험은 금연 1년 후 흡연자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폐암으로 인한 위험도 10년이 지나면 흡연자의 1/3미만으로 감소합니다. 금연 후 10년이 지나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비흡연자 수준으로 감소하며, 뇌혈관질환 사망도 비슷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결국 처음부터 흡연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일단 흡연을 시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되도록 빨리 금연 하는 것이 많은 흡연관련 질환을 예방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금연 시기에 따른 수명 연장 효과
• 30세에 금연 시도 : 흡연과 관련된 사망 위험을 거의 피할 수 있음(10년 연장)
• 40세에 금연 시도 : 9년 생존기간 증가
• 50세에 금연 시도 : 6년 생존기간 증가
• 60세에 금연 시도 : 3년 생존기간 증가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에 관한 궁금증 Q&A

Q.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대상에 대한 기준은?
A.
금연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이 대상입니다.(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 최저생계비 150% 이하 계층 포함) 이때, 금연치료 참여를 신청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금연참여자로 등록하셔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금연치료의약품과 금연보조제를 지원 받는 방법은?
A.
금연치료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금연치료 대상자로 등록하고, 의사의 대면상담을 마친 후에 “금연치료 의약품 처방전” 또는 “금연보조제 상담확인서”로 약국에서 금연치료의약품과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정제)를 구입 시 지원 가능합니다.

 

Q. 어떤 경우에 금연치료 프로그램에서 중단되는지?
A.
의사의 차기 진료일로부터 1주일 이상 의료기관에 내원하지 않으면 중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속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2번째 차수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Q. 금연치료 기간 중에 금연에 실패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A.
중도에 금연에 실패(흡연)하였다고 하더라도 차기 진료일에 계속 의료기관을 내원한 경우 금연유지로 간주하여 12주의 기간 동안은 계속 지원합니다.

 

Q. 금연치료에 대하여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A.
금연치료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2번(차수)까지 지원되며, 기본 프로그램은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을 받습니다. 의료기관 상담·진찰료의 70% 지원, 약국 금연치료약제 및 금연보조제 구입시 일정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Q.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금연클리닉과의 차이점은?
A.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은 우선 접근성이 유리한 가까운 금연치료 병·의원 및 보건소에 방문하여 의료진의 대면상담과 금연치료 약제를 처방 받을 수 있으나 금연참여자 부담금이 발생하고,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은 보건소를 방문하여 금연상담과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으나, 금연치료의약품은 금연참여자 등록, 의사 상담 및 처방 등이 있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에 관한 근거자료는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2015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안내’ 책자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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