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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0-11-20 16:00:54
  • 조회수 752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1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녹색병원은 코로나19의 원내 유입 차단과 예방을 위해

방역체계를 강화했으며 지속적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손소독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병원 의료진은 모든 환자분들이

안전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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