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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사례] 치료비 부담에 미룬 병원방문, 결국 왼쪽 발 절단술까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1-05-17 16:18:32
  • 조회수 1069

이민주(49세/가명)님은 퀵서비스노동자인 남편(52세),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25세)과 함께 살고있습니다. 세 사람의 보금자리는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27만원의 단칸방입니다. 이민주님과 남편은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결혼생활 내내 이것을 미안해했던 남편은 올해 하반기에 친정부모님과 몇몇 친구들을 초대해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리자고 약속했습니다. 풍족하지는 않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줄 수 있단 생각에 이민주님의 마음은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민주님의 발에 조그만 상처가 나더니 아물지 않고 계속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의원에서 간단한 처치를 받았지만 상처가 나아지지 않고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동네 의원에서는 큰 병원에 갈 것을 권유하였고 남편도 설득했으나 박민주님은 소독만 잘 하면 나아질 것이라며 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남편이 퀵서비스 일을 하며 버는 월평균 소득 180여만원으로는 기초적인 3인 가구 생활비를 지출하는 것도 벅찼고 큰 병원에서 진료를 했을 때 나오는 검사비와 치료비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들이 전동퀵보드를 타다 자동차 접촉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고처리과정에서 접촉사고 합의금으로 150여만원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이민주님은 아들의 합의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 본인의 병원 진료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처와 통증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이후 통증으로 인해 식사를 잘 못하게 되고 전신쇠약으로 걷는 것도 힘들게 되었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영양 수액도 맞아 보았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심각함을 느낀 남편이 지인과 이 문제를 논의하다 녹색병원을 알게 되어 내원을 하게 됩니다. 이민주님의 발에 상처가 난지 3개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검사결과 이민주님의 5가지 병명이 확인 되었습니다. ‘혈당조절이 되지 않은 2형 당뇨병’, ‘상세불명의 철결핍빈혈’, ‘발의 연조직염’, ‘요로감염’, ‘당뇨병성 족부궤양을 동반한 2형 당뇨병’이었습니다. 특히 족부궤양은 뼈의 골수염까지 진행되어 계속 방치하다가는 패혈증까지 올 위험이 컸습니다. 결국 이민주님은 왼쪽 발 절단술을 시행했습니다. 조기에 정확히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를 시작했으면 절단까지 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기에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녹색병원 사회복지팀에서는 환자가 느낄 치료비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 돈 걱정은 하지 마시고 치료에 전념하시라고 정서적지지를 보내며 여러 방법을 함께 찾아나갔습니다. 우선 주민센터에 국가긴급의료비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국가긴급의료비에 선정되면 3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긴급의료비 지원 항목이 아닌 공동간병비 등 추가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250만원 한도 내에서 녹색병원 발전기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추후 지속적인 치료비 절감을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되기에 남편이 주민센터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퀵서비스 일을 하기 위해 구입한 오토바이가 있다는 점, 월평균 소득 기준 중위소득 40%이하(3인 가구 159만원이하)에서 약간 초과되었다는 점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 일로 인해 퀵서비스노동자인 남편은 모두가 본인 탓이라며 자책을 했고, 이민주님은 기대했던 결혼식을 못하게 될까봐 크게 낙심하고 계십니다. 비록 퇴원 후에 장애를 안고 생활하셔야 하지만 녹색병원은 앞으로의 남은 치료기간도 최선의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큰일을 겪으셨지만 이민주님이 무사히 건강을 회복하고 따뜻한 가족의 품에서 다친 마음도 함께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녹색병원 02-490-200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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