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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사례] 갑자기 걷지 못하게 된, 고시원에 거주중인 독거어르신 사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1-07-29 09:30:53
  • 조회수 4876
올해 6월 초, 휠체어를 탄 어르신이 건장한 체격의 남성 두 명과 함께 녹색병원 지역건강센터(사회복지팀) 상담실로 찾아왔습니다. 어르신은 고시원에서 홀로 지내고 계셨고 함께 온 두 명은 같은 고시원에서 지내는 분들이라고 했습니다. 고시원 지인은 박0환 어르신(가명/72세)이 현재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이 고시원에 오게 된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 고시원에 왔을 때는 걷는 게 가능했는데 최근에는 걷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져 진료를 받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신경과 진료를 받았는데 어르신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병원비 걱정 때문에 지역건강센터를 찾았다고 합니다. 어르신과 함께 온 두분에게는 우선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제도가 있으니 병원비는 걱정 말고 치료에 집중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경과 진료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어르신은 뇌경색증과 혈관성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물치료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라 큰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르신은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고 수급비를 받는 경우에는 월 60여만원인 그 수급비로 입원치료비는 충분히 납부가 가능했습니다. 녹색병원은 포괄수가진료제를 도입하여 입원치료비의 상당부분이 급여화되어 진행됩니다.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환자 본인의 경제력 범위 내에서 의료비가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어르신 사정상 의료비부담은 최대한 줄여 드리는 게 좋은 만큼 주민센터에 연락해 서울형긴급의료비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어르신을 처음 만났을 때는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질문을 하면 단답형으로만 말했고 가족관계에 대한 질문을 하면 모른다는 대답만 했습니다. 주민센터 담당자에게도 연락을 해봤지만 어르신에게는 직계보호자가 없다는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보호자 없이 고시원에서 홀로 생활 중인 취약계층 독거노인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신경과에서 급성기 치료 후 재활의학과로 전과하여 집중 재활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걷지를 못하는 상태에다 현재 거주중인 고시원에서 제공하는 밥과 김치 외에는 다른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자의 이런 상황까지 고려해 주치의는 집중 재활치료를 통해 우선 최소한의 일상생활 능력을 회복시키고자 했습니다. 다행히 녹색병원에는 재활통합병동이 있어 의료수급권자인 어르신이 본인부담 간병비 없이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민센터와는 어르신의 퇴원 후 계획을 상의했습니다. 보호자가 없고 고시원에서 계속 생활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기에 요양원에 가는 것으로 퇴원계획을 세웠습니다. 문제는 요양원 입소를 위해서는 재가장기요양 시설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어르신은 그 등급을 받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었습니다.

다행히 서울시에서는 요양원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SOS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퇴원 후에는 우선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직권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재가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하고 녹색병원 재활의학과 과장님과 사회복지팀에서 그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녹색병원 지역건강센터(사회복지팀)에서는 취약환자의 병원입원부터 퇴원 후 지역사회자원 연계까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료와 더불어 환자가 퇴원한 후 지역사회 안착해 통합 돌봄을 실현하는 것이 녹색병원의 미션이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들을 놓치지 않도록 녹색병원은 앞으로도 지치지 않고 부지런히 걸어 나가겠습니다.


☎ 녹색병원 02-490-200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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