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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사례] 치료를 거부한 어르신의 마지막 시간이 편안하기를...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2-08-19 17:10:32
  • 조회수 436


 


치료를 거부한 어르신의 마지막 시간이 편안하기를...
 
박꽃님(여/가명) 어르신을 처음 뵌 것은 2021년 10월 말이었습니다.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간호사가 간호 하던 분으로 복부 통증과 암의 전이 및 진행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녹색병원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어르신은 취약계층 의료비지원사업인‘건강방파제’신청을 통해 진료 및 검사를 의뢰하였고 사회복지팀에서는 요양보호사에게 연락하여 내원을 안내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어르신은 요양보호사와 함께 실외 실버카를 끌고 걸어서 내원할 수 있었습니다.
 
박꽃님 어르신은 젊었을 때 결혼을 하고 자녀를 두었으나 아이가 4살이 되었을 때 어떤 연유로 사망하면서 이혼하였고 그 이후로 수십 년을 혼자 살아오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공장에서 일을 했으나 공장 프레스 작업 시 우측손가락이 모두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면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직업도 얻을 수 없었던 어르신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격을 얻어 생계급여로 지금까지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이혼과 4살 자녀의 사망, 손가락 절단 사고 등의 큰일을 겪은 이후 어르신은 친정 가족들과도 연락을 피하고 줄곧 혼자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 12월, 우측복부 통증이 지속되어 건국대병원을 찾게 되었는데 검사 결과 담도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어르신은 살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추가 검사와 치료는 의미가 없다며 정밀검사 및 병원 치료를 거부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본 주민센터 방문간호사가 어르신의 통증이 계속 되자 2021년 10월 녹색병원‘건강방파제’를 통해 진료 의뢰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의 입원 치료를 계속 거부하셨던 어르신이기에 녹색병원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가정간호 처방으로 집에서 영양수액을 놓아드리는 것과 진통제 처방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주민센터에서 다시 방문진료 의뢰가 왔습니다. 어르신의 기력이 많이 저하되어 있고 와상상태에 있어 병원 입원치료 필요여부 결정을 위해 내원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방문이 힘든 어르신을 위해 녹색병원 의료진은 어르신의 집으로 가서 진료를 진행했습니다. 어르신 진료 결과 현 상태에서는 호스피스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의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회복지팀에서는 먼저 호스피스병원 입원을 위해 여러 곳을 알아보던 중 박꽃님 어르신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 어르신을 집에 혼자 두는 것은 어렵다는 주민센터의 판단 하에 녹색병원 입원을 도와드렸습니다.
 
박꽃님 어르신이 입원한 이후에도 사회복지팀은 계속 호스피스 병원으로의 전원을 알아보았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가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요양병원에 가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박꽃님 어르신은 법적인 보호자가 없으며, 결정적으로 박꽃님 어르신이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 필요한‘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등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보호자가 없는 어르신에게는 다행히 수양딸이라는 분이 계셔서 어르신의 곁에서 여러모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녹색병원은 박꽃님 어르신과 ‘건강방파제’ 의뢰와 ‘찾아가는 방문건강서비스’의뢰 등을 통해 수개월동안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 시간동안 어르신을 지켜보며 보호자 없는 수급자 독거노인의 마지막 모습을 보는 듯 하여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쪼록 어르신의 남아있는 시간들이 편안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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