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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88일 만에 공항 탈출한 루렌도 가족, 녹색병원에서 건강검진 받아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9-10-16 14:18:55
  • 조회수 890

[보도자료]

- 발신일 : 2019년  10월 14일(월) / 바로 사용
- 발신 : 녹색병원 홍보팀 김혜영 Tel. 02-490-2175
          greenhospitalpr@hanmail.net
- 수신 : 각 언론사


288일 만에 공항 탈출한 루렌도 가족,

녹색병원에서 건강검진 받아


콩고 출신자에 대한 앙골라 정부의 박해를 피해 한국에 왔으나 난민 심사기회를 부여받지 못해 입국이 거부당한 관계로 인천공항에서 288일을 보내야 했던 루렌도, 보베테 부부와 자녀들이 15일 녹색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이 루렌도 가족에게 "난민 인정 심사를 받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입국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들 가족은 10개월여를 24시간 불이 켜져 있는 소음 가득한 공항 면세구역에서 지내며 소파를 이어 붙여 만든 침대를 사용했고 식사는 공항에서 구할 수 있는 패스트푸드나 시리얼, 가루우유 등과 같은 제한된 음식으로만 해결해왔다. 고국에서의 차별과 탄압에 열악한 공항생활이 더해진 결과 루렌도(47)는 혈압이 심각한 수준으로 높아졌고 보베테(40)는 심각한 치통과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네 명의 아이들(9세·7세 쌍둥이·5세)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해 치료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루렌도 가족은 녹색병원 정신과, 내과, 치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에서 진료를 받고 혈액검사, 내시경 등 각종 검사를 진행했다. 녹색병원 인권치유센터 이보라 소장(내과 전문의)은 “환자의 상황이 어떠하든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의사와 병원의 인도적 책무”라며, “난민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은 존재할 수 있지만, ‘아프면 누구나 치료를 받아야한다’는 인간의 기본 권리는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루렌도 가족은 한 달만 묵을 수 있는 임시거처인 안산의 구세군 이주민쉼터에 머물고 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일시적 체류 허가를 받은 만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야 난민 심사를 받을 자격이 생긴다. 심사 결과 난민 지위가 불인정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인도적 체류 자격을 얻어 1년마다 이를 연장해야 한다. 부부는 그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할 수 없어 주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루렌도 가족이 희망을 잃지 않고 일상을 되찾는데 건강은 필수적인 만큼 녹색병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들 가족을 지원할 예정이다.


[참고]


녹색병원은 ‘난민건강권네트워크’에 참여해 여러 보건의료단체 및 사회단체와 함께 난민 건강문제에 관한 정보교류 및 진료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1일부터는 보건복지부 및 서울특별시로부터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시행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외국인근로자, 난민, 노숙인 등 대상자들 중에서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단순 외래진료를 제외한 입원과 수술진료도 지원합니다. 지원이 필요한 경우 녹색병원으로 연락하면 상담이 가능합니다.(Tel. 02-490-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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