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가족이나 간병인 대신 간호사가 중심이 되어 환자의 간병과 간호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간호인력이 간호서비스까지 제공하므로 간병비 부담이 경감됩니다. 단, 1:1 간호서비스는 아니며,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환자에게 위생, 영양, 배설 등 기본 간호를 포함한 전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며 거동이 가능한 환자는 자가간호 증진을 위해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주1회(수요일), 원무부에서 담당직원이 중간계산서를 병실로 직접 배부합니다. (자동차보험 및 산업재해 환자는 월1회)중간계산서 수령 후 3일 이내에 1층 원무부 입.퇴원 창구에서 수납 하시면 됩니다.무통장입금 및 입원 중간 계산 관련 문의 : 02)490-2104~5무통장입금 입금계좌 : 기업은행 / 예금주 :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부설녹색병원 | 계좌번호 : 014-065016-01-021(기업은행)카드 수납도 가능하며, 무통장 입금 시 원무부에 필히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 (진료시간 외 응급실 원무부에서 수납 가능)보험 유형 변경 시, 반드시 원무부에 보험증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진료비 지원 여부 관련 상담 문의 : 지역건강센터 02)490-2121, 2180
외출안내
외출 시 병동 간호사실에서 외출증을 받고, 반드시 원무부에 확인받아야하며 외출 시간은 부득이한 사정(경조사)을 제외하고는 최대 4시간으로 제한합니다.입원생활 중 무단외출이 발생하면 퇴원해야합니다.입원생활 중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폭언, 욕설, 인격모독, 음주, 도박 등이 발생하면 퇴원해야합니다.흡연은 지정된 흡연구역에서만 가능하며, 실내 및 지정 장소 외에서 흡연 적발 시 퇴원해야합니다.외박은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재활 치료 목적 제외)
사생활보호신청
입원생활 중 사생활보호 요청사항(입원사실, 진료정보 보호 등)이 있으시면 원무부에 사생활보호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서 및 각종 증명 발급
진단서와 각종 증명 발급은 퇴원 2~3일 전에 원무부에 미리 신청하시면 발급하여 드립니다.당일 신청 시 주치의의 수술, 외래진료 등으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퇴원 후 해당과 외래 진료 시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귀중품 관리 및 도난방지
각종 도난 사고 예방을 위해 귀중품과 현금 지참을 금지합니다.본인 부주의로 인한 분실은 병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편의시설 이용
정수기, 전자레인지는 병동 내 배선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공용화장실, 샤워실, 오물 처리실은 병동 복도 내에 있습니다.병원 1층에 카페, 3층에 무인편의점이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휴대전화는 가급적 사용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원내 술 반입 및 음주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밤 10시 이후 TV 시청이나 휴대폰 사용, 담소 등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병원 전 구역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의료폐기물(거즈 및 알콜솜, 사용한 진료재료 등)과 일반쓰레기는 분리배출해야 합니다.화재 예방을 위해 전열기 사용 및 취사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각 병동 간호사실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