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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종합검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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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2-01-17 16: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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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최종)종합건강검진신청서GREEN+.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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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기관 회원을 위한 GREEN+ 종합검진 안내
1. 신청대상자 녹색병원과 협약을 맺은 노동조합(또는 노동자단체) 소속 노동자 중 2022년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인 노동자(1인 가구의 경우 150% 기준 적용)에 해당하며, 지원범위는 협약내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로 기준중위소득을 산정 하기 때문에 신청서와 함께 해당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적용 내용> 가족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피보험자수) | 기준중위소득 100%인 월 소득 | 1인 가구 | 2,917,217 (150% 기준적용) | 2인 가구 | 3,260,085 | 3인 가구 | 4,194,701 | 4인 가구 | 5,121,080 |
2. 신청 방법 - 소속조합, 단체에서 신청서 작성(또는 일괄 취합)하여 접수 : 지원이 결정되면, 녹색병원 예약실에서 개별 연락드립니다.
<신청서류> 1) 신청서 및 개인동의서(양식첨부)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1년치) 3) 건강보험자격확인서(피보험자 모두 기재) 3. 기간 1) 2022년 1월 2일 ~ 3월 31일(3월 예약자에 한해 4월 30일까지 시행) 2) 2022년 8월 1일 ~ 8월 31일 3) 2022년 11월 1일 ~ 11월 30일 4. 문의 - 소속 노동조합 또는 단체 사무국 - <녹색병원 지역건강센터> 협약기관 진료 지원사업 담당자 (02-490-2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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