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병원 대표번호 : 02-490-2000

이용안내

증명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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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명서발급
법률시행 근거
  • 의료법 제 21조(기록 열람 등)에 의거하여 환자 동의 없이 타인이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교부 받을 수 없으며 2017년 3월 7일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3(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따라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령 진료기록사본 발급지침(의정 65507-275)에 의거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기록의 사본발급은 해당 진료과에 접수, 의사의 결정을 받은 후 발급 하며, 진찰료는 별도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학적 판단은 의사만이 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합니다.
  • 요양급여기준 고시 제2000-73호, 보건복지부령 의정 65507-275호에 따라 사본발급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제증명 발급안내
발급절차
  • 외래

  • 신청(제증명 창구에서 접수 후 진료과)

  • 작성(담당의사작성)

  • 수납(입퇴원.제증명창구) 직인날인

  • 입원

  • 신청(퇴원 1~2일전 원무과 제증명창구에 신청)

  • 작성(담당의사작성)

  • 수납(입퇴원.제증명창구) 직인날인

발급시간 : 평일 08:30~17:30, 토요일: 08:30~12:30 문의 : 입퇴원• 제증명 창구 02)490-2103, 2355

유의사항
  • 1)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진단서(명칭과 관계없이 진단서 내용에 해당한다면 소견서 등 포함)의 최초 교부는 환자를 대면하여 진료한 후 가능합니다.
  • 2) 모든 증명서는 해당 진료과에서 발급하게 되어있으며 담당 과장의 진료일에만 발급 가능합니다.
  • 3) 담당 과장 부재 시 진단서 및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으므로 내원하시기 전 반드시 해당 진료과에 문의하시고 내원 바랍니다.
  • 4) 사망진단서/병무용진단서 발급 시, 각 상황에 맞는 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사망진단서 : 환자 기준으로 된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각 1부, 신청인 신분증(친족)
    • -병무용진단서 : 본인 신분증, 사진 2매(3cm*4cm) (각 진료과마다)지참
의무기록사본 발급안내
발급절차

  • 1. 1층 제증명 및 입퇴원창구에서 접수(구비서류 확인)


  • 2. 해당 진료과에서 서류신청


  • 3. 수납 및 수령(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발급시간 : 평일 08:30~17:30, 토요일: 08:30~12:30 문의 : 의무기록팀 02)490-2108 기본 수수료 : 1매당 1,000원(1~5매까지) 추가1매당 : 100원(6매부터) 진료기록영상(DVD) 발급료 :1장당 20,000원 ※ 위의 사본발급 수수료 금액은 [의료법]제45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에 의거함(2017.9.21부터 적용) 본인 및 위임자가 확인이 불가능할 때에는 발급에 제한이 될 수 있으며, 발급 시에는 발급 비용이 발생됩니다.

구비서류
동의서, 위임장(위조 시 법률 처리)

사문서위조·형법 제231조 위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서명위조·형법 제239조 위반(3년 이하의 징역)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 다운로드
신청인 환자 구비서류
환자 본인일 경우 본인 환자 본인의 신분증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가능)
친족이 신청할 경우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14세 미만일 경우
  •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만14세 이상~17세 미만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 3.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 4.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학생증)
만17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증이 있는 경우)
  •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 3.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 4.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학생증)
예외 상황
형제․자매
  • 1.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 2. 확인서 양식 작성(2017.3.7 개정)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만 14세 미만일 경우
  •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법정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 3. 환자와 법정대리인 간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 법정대리인이 사본발행 신청인에게 작성한 위임장
  • 5.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만 14세 이상~17세 미만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 3.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4.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학생증)
만17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증이 있는 경우)
  •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 3. 환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4.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해당됨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2.3서식(법정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지장은 안 됨) 만 14세 미만이 단독 서류 신청 시 의사능력이 있으면(통산 만 10세 이상) 발급이 가능하나 본인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등)이 있어야 합니다. 환자 본인이 복 대리인 선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 친족 또는 대리인은 사본 발급을 위한 복 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며, 반드시 동의서나 위임장에 복 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가 필요합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친족만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의료법 일부개정(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1항 및 제3항) 의료법에서 규정한 친족(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 형제·자매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 가능. 단, 형제·자매 신청 시 친족이 신청할 경우의 법정 구비서류(형제·자매 관계가 확인되어야함)외에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에 환자의 사망 표시가 되어 있으면, 사망진단서를 가져오지 않아도 됨)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 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환자의 친족(환자의 배우자 또는 환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만 환자의 형제자매가 의무기록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권이 있는 친족이 다른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위임하는 친족과 환자의 관계서류 및 신분증 제출)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 시 위임 받은 친족 또는 대리인이 다른 대리인에게 진단서 사본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친족만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증명 재발급 비용(원)
1 일반진단서 O 20,000
2 영문진단서 O 20,000
3 병무용진단서 X 20,000
4 사망진단서 O 10,000
5 시체검안서 O 30,000
6 장애인진단서 (신체적장애) X 15,000
7 장애인진단서 (정신적정애) X 40,000
8 후유장애진단서 O 100,000
9 국민연금 장애심사용진단서 X 15,000
10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X 10,000
11 통원확인서 O 3,000
12 입퇴원확인서 O 3,000
13 의사소견서 O 5,000
14 의사소견서 (타병원제출용) X 0
15 진료비추정서 (천만원미만) O 50,000
16 진료비추정서 (천만원이상) O 100,000
17 장애인증명서 O 1,000
18 건강진단서 O 20,000
19 상해진단서 (3주 미만) O 100,000
20 상해진단서 (3주 이상) O 1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