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신청(제증명 창구에서 접수 후 진료과)
작성(담당의사작성)
수납(입퇴원.제증명창구) 직인날인
입원
신청(퇴원 1~2일전 원무과 제증명창구에 신청)
작성(담당의사작성)
수납(입퇴원.제증명창구) 직인날인
발급시간 : 평일 08:30~17:30, 토요일: 08:30~12:30 문의 : 입퇴원• 제증명 창구 02)490-2103, 2355
1. 1층 제증명 및 입퇴원창구에서 접수(구비서류 확인)
2. 해당 진료과에서 서류신청
3. 수납 및 수령(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발급시간 : 평일 08:30~17:30, 토요일: 08:30~12:30 문의 : 의무기록팀 02)490-2108 기본 수수료 : 1매당 1,000원(1~5매까지) 추가1매당 : 100원(6매부터) 진료기록영상(DVD) 발급료 :1장당 20,000원 ※ 위의 사본발급 수수료 금액은 [의료법]제45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에 의거함(2017.9.21부터 적용) 본인 및 위임자가 확인이 불가능할 때에는 발급에 제한이 될 수 있으며, 발급 시에는 발급 비용이 발생됩니다.
사문서위조·형법 제231조 위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서명위조·형법 제239조 위반(3년 이하의 징역)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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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 다운로드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 | 다운로드 |
신청인 | 환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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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일 경우 | 본인 | 환자 본인의 신분증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가능) |
친족이 신청할 경우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만14세 미만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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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 이상~17세 미만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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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7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증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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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상황 형제․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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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만 14세 미만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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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17세 미만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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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7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증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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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일부개정(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1항 및 제3항) 의료법에서 규정한 친족(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 형제·자매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 가능. 단, 형제·자매 신청 시 친족이 신청할 경우의 법정 구비서류(형제·자매 관계가 확인되어야함)외에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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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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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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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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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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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 재발급 | 비용(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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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일반진단서 | O | 20,000 |
2 | 영문진단서 | O | 20,000 |
3 | 병무용진단서 | X | 20,000 |
4 | 사망진단서 | O | 10,000 |
5 | 시체검안서 | O | 30,000 |
6 | 장애인진단서 (신체적장애) | X | 15,000 |
7 | 장애인진단서 (정신적정애) | X | 40,000 |
8 | 후유장애진단서 | O | 100,000 |
9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진단서 | X | 15,000 |
10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 X | 10,000 |
11 | 통원확인서 | O | 3,000 |
12 | 입퇴원확인서 | O | 3,000 |
13 | 의사소견서 | O | 5,000 |
14 | 의사소견서 (타병원제출용) | X | 0 |
15 | 진료비추정서 (천만원미만) | O | 50,000 |
16 | 진료비추정서 (천만원이상) | O | 100,000 |
17 | 장애인증명서 | O | 1,000 |
18 | 건강진단서 | O | 20,000 |
19 | 상해진단서 (3주 미만) | O | 100,000 |
20 | 상해진단서 (3주 이상) | O | 15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