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안내
병원에서 시행중인 비급여 수가 내역을 항목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조회 화면입니다.
행위료는 단일 개별 항목의 비용으로 시행 횟수 및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
본 비급여 수가 안내는 원내 게시용이므로 외부로 유출되거나 임의 반출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의거 조치될 수 있습니다.
본 비급여 수가는 원내에서 활용되는 싱글코드이므로 행위수가료는 필요 시 재료대 별도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