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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종합검진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2-01-17 16:53:00
  • 조회수 1105
첨부파일 (최종)종합건강검진신청서GREEN+.hwp

협약기관 회원을 위한

GREEN+ 종합검진 안내 

1. 신청대상자

녹색병원과 협약을 맺은 노동조합(또는 노동자단체) 소속 노동자 중 2022년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인 노동자(1인 가구의 경우 150% 기준 적용)에 해당하며, 지원범위는 협약내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로 기준중위소득을 산정 하기 때문에 신청서와 함께 해당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적용 내용>

가족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피보험자수)

기준중위소득 100%인 월 소득

1인 가구

2,917,217 (150% 기준적용)

2인 가구

3,260,085

3인 가구

4,194,701

4인 가구

5,121,080

 

2. 신청 방법

- 소속조합, 단체에서 신청서 작성(또는 일괄 취합)하여 접수

: 지원이 결정되면, 녹색병원 예약실에서 개별 연락드립니다.


<신청서류>

1) 신청서 및 개인동의서(양식첨부)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1년치)

3) 건강보험자격확인서(피보험자 모두 기재)

 

3. 기간

1) 202212~ 331(3월 예약자에 한해 430일까지 시행)

2) 202281~ 831

3) 2022111~ 1130

 

4. 문의

- 소속 노동조합 또는 단체 사무국

- <녹색병원 지역건강센터> 협약기관 진료 지원사업 담당자 

   (02-490-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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