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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위험으로부터 우리지역을 보호하자 - 양길승 녹색병원장 1인 시위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4-03-03 20:25:35
  • 조회수 7744

 

지역사회알권리법 개정!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준)' 광화문 사거리 릴레이 1인 시위
- 첫번째 주자로 나선 녹색병원 양길승 원장(사진)

2012년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로부터 2014년 1월 GS칼텍스 기름 유출사고까지 계속된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폭발.누출 사고는 전체적으로 보면 2013년 상반기에만 총 36건이 발생하여 예년 평균보다 5배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일련의 화학물질 사고는 ...기업과 정부의 화학물질관리 및 감시감독에 구멍이 뚫렸다는 방증이며, 국민적 문제의식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계 화학물질사고 예방은 감시자로서의 주민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1986년 제정한 ‘응급계획과 지역사회 알권리법’이나 캘리포니아의 주민발의 65호, 캐나다 토론토의 지역사회알권리 조례안에서 볼 수 있듯 지역주민이 화학물질정보를 얼마나 알고, 어느 정도 지역사회에 참여하느냐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일과건강’은 작년 상반기부터 미국 의회가 1986년 제정한 ‘응급계획과 지역사회 알권리법’ 내용에 주목하고,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국내외 법안을 비교검토 한 결과, 화학물질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지역주민 알권리 보장’이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인식하였습니다. 하여 작년 9월부터 민변 변호사들과 총 5차례에 걸쳐 내부워크샵을 진행하고 1차례의 ‘2014 노동자 건강권 포럼’을 개최한 후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안’을 마련하였고 올해 2월 21일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준)’을 발족했습니다.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준)' 발족식을 진행하는 오는 3월 20일까지 ‘지역사회알권리 개정과 화학물질정보공개 청구운동’을 위해 참여단체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하였습니다. 녹색병원 양길승 원장이 3월 3일(월) 그 첫 테이프를 끊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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