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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안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8-08-13 11:38:37
  • 조회수 2918

보건복지부 및 서울특별시 지정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안내

 

녹색병원은 민간형 공익병원으로서 지역주민에게 적정진료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힘써왔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로부터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시행 의료기관> 으로 선정되어 건강보험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 및 소외계층에게 적극적인 의료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자녀 및 그 배우자(외국인),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의 자녀, 난민 등, 난민 등의 자녀, 노숙인 중에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
※ 지원 제외 대상
 - 90일 이상 국내 체류한 합법 외국인(건강보험 가입 권유 대상자)
 - 신원확인 절차 거부 할 경우
 - 국내체류기간이 90일 이상 경과되지 않고,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의 진단이 없는 경우
 - 근로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교통사고, 폭행 등 가해로 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산재보험이 적용 가능한 경우

 


* 지원 횟수 *

연간 진료비 지원 횟수 제한 없음(단, 본 사업 지원액으로 2회 이상 수술 시에는 자체심의를 통해 결정)

 

 

* 지원 범위 *

입원과 수술진료(단순한 외래 진료 제외)
 ▶ 1회당 총 진료비 500만원 초과 : 자체심의(원내 의사 2인 이상으로 구성)를 거쳐 지원 고려
 ▶ 상급병실료, 포괄간호입원료 등의 비 급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산전 진찰 및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는 지원 / 입원 및 수술과 연계되는 외래진료(사후외래 진료 3회까지 인정 단, 사업시행 기관에서 이루어진 진료만 인정)

 

 

* 지원 절차 *

 

* 제출 서류 *

 

* 문의 및 지원 안내 *

☎ 02-490-2121 (녹색병원 지역건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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