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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지원사례]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 미뤄 거동을 못하게 된 환자분 사례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1-02-16 11:40:13
  • 조회수 742
2012년 초 이혼 후 가족과 단절된 채 월세 25만원의 여인숙에서 생활하며 건축현장일용직으로 일하던 김00(남/64세)님은 2020년 초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받게 됩니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했으나 하루하루 삶을 이어가는 것이 버겁다보니 의료비가 부담되어 약 처방만 받아 왔다고 합니다.

약복용만 하다 보니 결국 빠른 속도로 관절변형이 심하게 일어나 김00님은 거동을 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릅니다. 이후 주민센터 사회복지주무관의 도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신청해 선정되었고 주민센터와 요양병원의 연계를 통해 입원을 하게 됩니다. 김00님은 만65세가 안되어 요양등급신청을 할 수 없다보니 요양원이 아닌 요양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요양치료를 받던 김00님은 오른 쪽 팔에 전체적으로 농양이 생기게 됩니다. 부종이 심해져 항생제치료를 하면서 짜냈으나 증상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후 더 적극적인 치료를 받기위해 녹색병원으로 전원을 오게 되었습니다.

녹색병원에서는 절개 및 배농(I&D) 수술과 공동간병실에서의 간병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입원치료비와 수술비는 국가긴급의료비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었으나 문제는 공동간병비였습니다. 하루 4만원씩 발생되는 공동간병비는 국가긴급의료비 지원제외항목일 뿐만 아니라 월70여만원의 수급비로는 납부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녹색병원에서는 공동간병비를 병원 발전기금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지금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여쭤보니 어렸을 때 예뻐했던 둘째 딸을 한 번 보고 싶다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가족과 단절된 이유에 대해서 더 이상 깊게 질문하는 것은 실례인 것 같아 질문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남은 삶을 요양병원 또는 요양원에서 홀로 외로이 지내실거라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이 커졌습니다. 김00님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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