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병원 대표번호 : 02-490-2000

병원소식

언론보도

  • 병원소식
  • 언론보도
[메디컬투데이]2/26-"최초 발암물질목록 발표"…3명중 1명 '암투병'에 단비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0-03-11 09:14:46
  • 조회수 6744
○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노동환경건강연구소 '257개' 발암물질 발표, 발암물질 제거에 '앞장'

▲국회 앞 토론회에서 홍희덕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57개의 발암물질 목록이 발표돼 앞으로 근로환경 속에서의 발암 물  및 생활 속의 발암물질 제거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암물질정보센터와 함께 국회에서 열린 발표회·토론회에서 국내 최초 ‘발암물질목록’을 발표해 작업 환경속의 발암물질을 측정하고 소비자를 위한 제품 속 발암물질을 제거할 수 있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원들과 20여명의 전문가들은 해외 발암물질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해 초안을 만들었다.

또한 노동조합과 환경시민단체,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생활 속 발암물질을 퇴치하고 근로 환경에서의 발암물질을 추방하기 위해 ‘발암물질목록1.0’을 승인·검토했다.

최종 발암물질목록 1.0에서는 1급 발암물질 총 51개, 2급 발암물질 187개, 3급 발암물질 257개가 발표돼 지하철 등에서 노출되는 석면, 산업 환경에서 노출되는 벤젠의 암 발생 규명이 가능케 됐다.

1급 발암물질로는 기계 및 장비를 만드는 직업에서 노출될 가능성이 큰 ▲석면이 포함된 탈크 ▲석면의 일종인 청석면, 크로시돌라이트, 백석면, 크리소타일, 갈석면, 아모사이트 ▲실리카 ▲벤젠 ▲카드뮴 등이 포함됐다.

특히 벤젠의 경우 국외 5개 기관에서 발암 확정물질로 분류하고 있지만 노동부는 벤젠을 ‘발암성 물질로 추정된 물질’인 ‘A2’로 규정했으며 실리카의 경우에도 국내에서는 발암 물질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피해자는 규제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해 발암물질에 대한 정의·분류를 하고 있지만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물질은 벤젠, 6가크롬에 불과해 목록 수 자체가 적다.

또한 동일 법 체계 내에서도 발암 물질 규정에 대한 일관성이 없어 통일된 분류체계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다.

이에 대해 발표자들은 성인 3명당 1명 꼴로 발병하는 암을 줄이고 산업 현장에서 발암물질에 노출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암물질 목록이 정부 차원에서 승인돼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녹색병원 원진직업병관리재단 박석운 상임이사는 발표회에서 “발암 물질에 노출됐지만 직업병으로 인정받지 못해 고통받는 근로자와 발암물질인 줄도 모르고 일상 생활 속에서 발암물질을 들이마시는 국민을 위해 이 같은 목록은 반드시 필요했다”며 “정부는 이 목록을 공식 인정해 각종 직업병 및 암 예방대책의 방편으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은 “노동 현장의 발암물질을 찾아내 노동자의 건강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정 기자 (sh1024h@mdtoday.co.kr)
출처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18686

목록





이전글 [매일노동뉴스]인터뷰- 임상혁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
다음글 [프레시안]3/3-"30년 열심히 일한 당신, 폐암·간암·백혈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