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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3/3-"30년 열심히 일한 당신, 폐암·간암·백혈병 만난다"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0-03-11 09:15:40
  • 조회수 6928

○ 자동차 제조업, 사용 제품 38%가 발암 물질

1986년 S&T중공업에 입사해 1995년부터 15년간 도금공정에서 일한 김재만(44, 가명) 씨. 초등학교 4학년 딸아이를 둔 김 씨는 15년 동안 피막제를 만졌다. 이 피막제에는 1급 발암물질인 니켈화합물이 들어가 있다. 이 물질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암, 비강암, 후두암, 위암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김 씨는 자신이 다루는 물질이 발암물질인지조차 몰랐다. 특별한 보호 장비는 당연히 없다.

두원정공에서 부품세척작업을 12년 동안 해 온 민주식(38, 가명) 씨도 마찬가지다. 그가 주되게 사용하는 휘발유에는 역시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들어있다. 이 물질 역시 백혈병, 림프종, 골수종, 신장암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민 씨는 늘 그 휘발유와 하루 종일 같이 산다. 초등학교 1학년 아들과 6살 딸을 둔 민 씨가 병에 걸리지 않고 무사히 정년퇴직을 할 수 있을까?

만일 이들이 이런 환경에서 일을 하다 암에 걸린다면 직업병, 즉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다른 나라라면 몰라도 우리나라에선 안 된다'이다. 지난 2004년 암의 산재인정 사례는 전체 신청 건수 257건 가운데 고작 47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할수록 암이라는 치명적인 질병을 만날 확률은 더 높아진다는 것이 3일 확인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암물질정보센터과 함께 실시한 '발암물질진단 사업' 결과, 조사 대상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제품 가운데 22.5%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됐거나 발암물질의 함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자동차 및 자동차제조업의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840개 제품 가운데 38%인 316개 제품이 위험물질로 분류됐다. 이들 제품이 유발할 수 있는 암의 종류 역시 매우 다양했다. 폐암, 백혈병, 비호지킨스림프종, 신장암, 후두암, 유방암, 간암, 위암, 피부암, 췌장암 등이었다.

2590개 제품 가운데 583개에 한 가지 이상 발암물질 함유

이런 결과는 금속노조와 발암물질정보센터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민주노총의 26개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질과 성분에 대해 벌인 진단 사업에서 나왔다. 분류 기준은 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 등 전문가들이 1년에 걸쳐 만들어 최근 발표한 '발암물질목록1.0'이 사용됐다.

분석 결과 이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2590개 제품 가운데 한 가지 성분 이상의 발암물질을 함유한 제품은 583개였다. 한 개 제품에 최대 6개의 발암물질이 들어 있었다.

등급별로는 암 유발성이 확실한 1급 물질이 들어간 제품이 114개로 발암물질 함유제품 가운데 19.6%, 발암성이 높은 2급 제품이 275개로 47.2%, 동물이 아닌 인간에서의 암 유발성은 아직 논란이 있는 3급 제품이 194개로 33.3%였다. 암을 유발시키는 확률이 매우 높은 1급과 2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제품이 전체 발암물질의 66.8%나 됐다.

포장재 제조, 석유제품보관, 종이제조 및 가공, 반도체 및 전자부품 제조, 비료생산, 의약품 제조 등 조사 대상에 포함된 전체 업종 가운데 가장 발암물질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산업용벨트제조업으로 전체 제품의 47.7%가 발암성 제품이었다. 그 다음이 석유제품보관(45.2%), 자동차 및 부품제조업(37.6%), 포장재제조업(22.6%), 반도체 및 전자부품제조업(17.5%) 순이었다.

▲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암물질정보센터과 함께 실시한 '발암물질진단 사업' 결과, 조사 대상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제품 가운데 22.5%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됐거나 발암물질의 함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자동차 공정, 발암물질 사용빈도 월등히 높아…머플러·시트 제조는 60% 이상

특히 자동차와 관련된 세부업종을 구분해서 다시 분석해 본 결과, 머플러제조의 경우 사용되는 전체 제품의 무려 62.5%가 발암성 제품이었다. 시트 제조 공정도 그 비율은 60%에 달했다. 에어컨컴프레셔 제조(43.2%)와 엔진부품제조(43.2%), 범퍼제조(40.2%)도 전체 평균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작업별로 보면, 1급 발암물질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도금, 광택, 피막, 부식처리 작업으로 전체 사용 제품의 22%가 1급 발암물질이 들어 있었다. 이어 연료취급 작업에 사용되는 화학제품의 21.1%가 1급 발암물질이었고, 주물작업의 경우 20.5%가 1급 발암물질 함유 제품이었다.

성분별로 보면 2590개 제품에서 총 1071개의 화학성분이 발견되었고 이 가운데 10.8%인 116개 성분이 발암물질로 확인됐다.

발병률, 폐암-백혈병-비호지킨스림프종 순…석면도 여전히 검출

그렇다면 어떤 암에 걸릴 확률이 가장 높을까? 암을 불러올 가능성이 확실하거나 매우 높은 물질이 많은 순으로 보면 폐암과 관련되니 물질이 11개로 전체 사용 물질의 17.5%였다. 백혈병도 같은 17.5%, 비호지킨스림프종이 14.3%였다.

3급 발암물질까지 포함해서 보면 가장 확률이 높은 암의 종류는 역시 폐암으로 전체 사용 물질의 48.4%가 해당됐다. 그 다음이 간암(39.1%), 백혈병(28.1%), 신장암(28.1%), 유방암(28.1%)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는 모두 33개 인체부위에서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중피종을 일으켜 지난해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 석면도 검출됐다. 발암물질센터는 "석면의심물질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22개 제품 가운데 5개 제품(22.7%)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함유 제품의 사용도 금지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재고를 쓰고 있거나 석면함유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업비밀 해제되면 수치 더 높아질 것"

이 수치 자체도 놀라운 정도지만, 곽현석 발암물질센터 기획실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대단히 과소 평과됐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제품의 성분 등을 측정하기 위해 각 사업장별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등을 별도로 수집했는데 이 자료들이 실제보다 축소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곽 실장은 "모든 기업들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사용 제품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즉,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소위 '영업비밀'이 해제되면 더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 더 큰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노동자들이 자기가 주되게 다루는 물질의 위험성을 모른다는 데 있다.ⓒ금속노조

더 큰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노동자들이 자기가 주되게 다루는 물질의 위험성을 모른다는 데 있다. 해당 제품을 다루는 노동자에게 "발암물질이 있는지 알고 있었냐"고 물어본 결과, 78.4%가 "몰랐다"고 대답했다.

노동자 개개인에게 자신의 위험을 알려주려는 노력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암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용기나 저장장소에 적절한 경고 표지가 부착된 제품은 43.6%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현장 노동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제품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역시 전체 220개 제품 가운데 38.3%가 비치돼 있지 않았다.

개인보호구 착용 실태도 형편없었다. 발암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하는 노동자 가운데 방진마스크와 방독마스크를 모두 착용하고 일을 하는 사람은 고작 4%에 불과했다. 심지어 장갑 한 켤레도 착용하지 않고 일을 하는 비율도 1.4%였다.

노동부 고시의 발암물질 56종 vs. 세계적으로 인정된 발암물질 800여 종

이런 상황의 1차적 원인은 발암물질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기준이 지나치게 협소한 데 있다. 이번 조사가 분석한 2590개 제품의 1071종의 성분 가운데 발암물질로 분류된 성분은 모두 116종이었지만, 노동부 노출기준 고시를 기준으로 보면 발암물질은 고작 14종, 관리대상 발암물질은 5종에 불과했다. 노동부는 56개 물질만을 발암물질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곽 실장은 "이는 우리 정부가 발암물질 목록을 폭 좁게 정의하기 때문"이라며 "적극적으로 해외의 발암물질 목록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56개 물질만 인정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전 세계적으로는 약 800여 종의 물질이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폭을 좁게 정의하다 보니, 각종 암의 산재 인정도 매우 드물다. 암 요양신청이 인정된 건수는 지난 2003년 전체 247건 가운데 56건, 2004년에는 257건 가운데 47건에 불과했다. 2005년 7월까지는 161건 가운데 15건만이 직업성 암으로 인정됐다.(민주노동당 2005년 국정감사 자료집)

반면, 이미 2000년에 프랑스는 906건의 직업성 암을 인정했다. 영국도 같은 해 800건에 달했다. 독일은 월등히 높은 1883건이었다.

정부가 외면하는 '발암물질 관리', 노동조합이 나선다

금속노조가 이번 조사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발암물질 없는 안전한 일터와 건강한 사회 만들기' 사업에 뛰어드는 이유다.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은 "발암물질이라는 말만 꺼내면 기업주들은 노출기준을 따지면서 문제가 없다고 하고 정책 담당자들은 괜한 공포만 키울까봐 걱정이라며 팔짱을 낀 채 방관하고 있다"며 "정부가 외면하는 일을 노동조합이 스스로 나서 모든 국민이 발암물질을 피할 권리를 얻을 수 있도록 나서겠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조사에 이어 2010년 다시 60개 사업장의 발암물질 진단 사업을 벌이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추방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직업성암피해자보상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조합원 및 퇴직 조합원을 대상으로 직업성암 피해자 찾기 운동을 벌이고 이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소속 지부 및 지회의 단체협약을 개선해 정년퇴직 이후에 발생하는 직업성 암까지 보상하는 원칙을 확산시키고 하청 및 비정규 노동자를 위해 상담과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또 노조는 정부를 향해 지속적으로 '발암물질목록1.0'을 공식 승인과 발암물질의 노출기준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여정민 기자

 

출처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303152419&Section=&pag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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