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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2/16-"사시사철 라면 섭취"...라면연구원 건강'위험경보'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10-02-18 17:39:12
  • 조회수 6941

고혈압·심장질환 노출, 관련 법조항 '전무'

 

농심·삼양 라면 등 국내 굴지의 라면 회사 연구원들은 하루 수차례 라면을 시식하는 등 나트륨에 과다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KBS 한 프로그램에서는 농심 라면 연구원으로 종사하는 3명이 나와 물의 양, 온도차이에 따른 라면 맛 감별 장면이 소개됐다. 수년 간의 훈련으로 연구원들은 제조 과정상 차이를 알아 맞췄다.

실제로 농심의 연구원은 하루 2~3회에 걸쳐 매일 한 개의 라면을 먹고 6~7개 아이템으로 시식을 시도해 1930mg에 가까운 나트륨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삼양에서 근무한 전모(남)씨는 평균 3~4번 염도 1.5%인 라면 국물, 면을 소량 섭취한다고 밝혔다. 삼양 연구원의 섭취량은 농심보다 신제품 개발빈도수가 작아 농심 연구원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위험 가능성은 여전하다.

 

전 씨는 “하루 나트륨 노출 자체는 많지 않아 하루 40mg이하의 나트륨을 섭취하고 소금은 0.6g 섭취한다”며 “우리 회사의 경우 나트륨 절대 섭취량 자체는 크지 않지만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압박감, 소비자들의 평가에 대한 스트레스는 심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삼양라면과 농심 신라면의 경우 한 봉지당 나트륨은 각각 1960mg, 1930mg으로 일일 권장량 대비 97%를 넘어섰고 이 수치는 식품 중에서도 나트륨 함량 최고수준이다.

 

이에 대해 가정의학과 전문의들은 나트륨이 각종 질병을 유발하고 라면 연구원의 경우 평소 습관에 따라 관련 질병에 시달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순천향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홍성호 교수는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위에 자극을 줘 위암의 위험성을 내포한다”며 “연구원의 경우 평소 나트륨을 적게 섭취하지 않으면 울혈성심장부전, 비만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희의료원 가정의학과 원장원 교수는 “이미 혈압이 높거나 신장·콩팥이 약한 사람의 경우 연구원처럼 라면을 지속적으로 먹는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나트륨 과다 섭취가 고혈압, 근골격계 장애, 동맥경화 등의 원인이 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나서서 나트륨 기준치를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삼양 측은 별다른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농심은 특수 검진을 시도하는 등의 대책을 세웠지만 연구원의 건강까지 챙기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농심 관계자는 “6개월에 한 번 특수검진을 하고 있으며 건강증진센터를 이용토록 해 직원 건강을 지키고 있다”며 “하지만 라면 자체가 건강한 음식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게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정신과 전문의들은 연구원들이 신제품 개발을 위해 창의적 활동을 하는만큼 작가, 개발원 등 창의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처럼 스트레스가 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계요병원 정신과 박주언 과장은 "창의적인 작업에서는 스트레스성 질환이 유발될 수 있고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 수면장애, 위장장애 등이 우려된다"며 "병이 진행되면 탈진이 올 수 있고 근골격계 질환 및 생리통의 심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패스트푸드 종업원, 라면 연구원 등 통상적으로 유해하다고 인지되는 음식을 시식해야 하는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음식물 ‘섭취’에 관한 보호 조항이 없고 유해한 음식에 대한 규정 및 시식·음식 연구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규정은 없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윤간우 과장은 “유해한 물질로 통용되는 음식물의 경우 적정 섭취량을 위해 횟수를 제한하는 등의 법적 보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주기적 검진을 명시하는 등의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정 기자 (sh1024h@mdtoday.co.kr)

 

출처 :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16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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