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진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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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종류 | 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 수시건강진단 | 임시건강진단 | 일반건강진단 |
건강진단시기 | 업무배치전 | 기존주기설정 및 단축할 수 있는 조건 면시 | 특수건강진단 시기외에 직업관련 증상을 호소할때 | 직업병 유소견자 다수 발생할때 등 | 비사무직: 1년 1회 / 사무직: 2년 1회 |
건강진단대상자 | 대상업무 배치예정자 | 대상유해자 노출근로자 작업전환자 | 천식, 피부질환, 기타 건강장해 증상 호소자 | 동일부서 근로자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
건강진단항목 | 1차 / 2차 검사항목 | ||||
직업환경의학적 평가 | 건강관리 구분 A / C1 / C2 / CN / D1 / D2 / DN |
사전예약시 필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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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회 상/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표(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
▶ 예약 현황표(검진 대상자 명단의 주민등록번호,입사 연월일,부서,취급물질) |
▶ 사업자 등록증 |
▶ 비용 지원 통보서(비용 지원 사업장 해당) |
▶ 국민건강보험검진 포함시→사업장 건강검진 확정자 명단 |
▶ 반드시 사전 전화예약 필수(최소 2주 전) |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해인자별로 정한 주기에 따라 실시하고, 고위험 근로자에게는 건강진단 실시주기를 다음 회에 한하여 단축해야 한다.
구분 | 대상 유해인자 | 첫 특수건강진단 시기 | 주기 |
구분 1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DMF) |
배치 후 1개월 이내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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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 | 벤젠 | 배치 후 2개월 이내 | 6개월 |
구분 3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염화비닐,아크릴로니트릴 |
배치 후 3개월 이내 | 6개월 |
구분 4 | 석면, 면 분진 | 배치 후 12개월 이내 | 12개월 |
구분 5 | 광물성 분진, 목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배치 후 12개월 이내 | 24개월 |
구분 6 | 제 1호 내지 제 5호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 2의 모든 대상유해인자 | 배치 후 6개월 이내 | 12개월 |
첫 특수건강진단 시기에서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N개월 이내"의 의미는 "N개월"이라는기간을 넘겨서는
안되며 가급적 그 기간에 가까운 시점에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이내"란 배치된지 적어도 4~5개월부터 6개월이 되기 직전까지의 기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11월~4월
평일 09:00~16:00
(점심시간 12:30~13:30)
5월~10월
평일 11:00~16:00
(점심시간 12:30~13:30)
02-490-2240
팩스02-490-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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