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병원은 개원 이래 누구도 가지 않던 ‘민간형 공익병원’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녹색병원은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치지 않고 건강한 세상,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경제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꿈을 보내주십시오! 녹색병원이 동행의 길을 열겠습니다.
홈페이지와 모바일홈페이지에서 바로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녹색병원 발전위원회 담당자와 직접 통화하여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T. 02-490-2002로 연락주세요.
녹색병원 발전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셔서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중랑구 사가정로49길 53 녹색병원 발전위원회
주소를 알려주시면 기부약정서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중랑구 사가정로49길 53 녹색병원 발전위원회
E-mail. greenfund2003@gmail.com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기부를 위한 구체적인 상담을 희망하시면 발전위원회 담당자가 직접 방문드리겠습니다.
녹색병원 발전위원회 T. 02-490-2002
원하는 때에 일시적으로 기부합니다.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해서 언제든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후원 시 나이스빌링, 나이스_정기과금, ‘후원금_나이스’ 또는 Nice로 표시되어 청구됩니다. 무통장입금으로 기부하는 경우 입금 후 모금담당자에게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기업은행 014-065306-04-083 ㅣ 예금주 :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부설녹색병원
T. 02-490-2002 ㅣ E-mail. greenfund2003@gmail.com
기부할 수 있는 물품으로 기부합니다.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현물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녹색병원은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후원해주신 기부금에 대해서 연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기부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액의 15%를, 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종합소득산출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공제한도는 소득의 30%를 넘지 않습니다. 법인이나 단체는 법인세법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소득(이익)의 10%(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에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20%)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등록합니다. 이 때 납세자 개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기부자님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녹색병원에 알려주지 않은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영수증이 조회되지 않으니 온라인 발급 또는 전화로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